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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영상분 60일↑ 저장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영상분 60일↑ 저장

등록 2015.04.22 15:12

문혜원

  기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이래 두 달만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분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네트워크 카메라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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