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분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네트워크 카메라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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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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