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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기소

‘비자금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기소

등록 2015.05.12 18:02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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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3)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정 사장의 횡령 액수는 235억원, 배임 액수는 17억원 등 총 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장의 횡령액 가운데 일가의 생활비와 적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80억원에 이르며, 사업 확장을 위한 알선료 11억원, 일가 소득세 등 세금 대납 8억원, 정 사장 개인 채무 변제 7억원, 상가 구입비 4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됐다.

배임 액수 17억원 가운데 13억원은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계열사에 의한 차입금 4억원도 미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원에 대해 정 사장은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쓰인 돈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횡령액 125억원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용처를 밝혀내고, 불법으로 횡령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뇌물수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중흥건설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흥건설의 탈세 혐의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수수금액의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받은 돈의 사용처와는 관련 없이 알선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의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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