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에 기소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의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기소당하면 즉시 당원권 정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나.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지사가 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책비’ 중 일부를 부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마누라에게 가져다 준 적 없었다”며 “그것을 생활비로 쓴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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