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지난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부인과 달리 감사원 감사와 채권은행 관계자 등 진술을 토대로 그가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 특혜를 받았다. 반면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고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물론 당시 결재 라인인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이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끈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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