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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5.05.22 18:05

수정 2015.05.22 18:5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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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박 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임 당시 학교시설을 우리은행에 10년간 전속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약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종결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 사람과 공모한 혐의로 중앙대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 전 두산 사장, 이성희 전 교육비서관, 구모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정원을 허위로 이전해놓고 이를 숨기려고 수업진행확인서와 전자결재문서를 위조한 중앙대 전 기획관리본부장 황모씨 등 3명도 기소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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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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