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경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유 씨가 천해지에 채권 양도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점을 감안해 기각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추산한 추징금은 유 씨가 세월호 운영 선사였던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챙긴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추산치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나서서 직접 추징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추징금 구형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왔다”며 “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씨가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 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 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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