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3℃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3℃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4℃

  • 전주 6℃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3억이상 국고보조금 사업자 외부감사 강화된다

3억이상 국고보조금 사업자 외부감사 강화된다

등록 2015.05.27 15:16

문혜원

  기자

공유

“국고보조금 받는 사업자···회계업무 감독기능 강화돼야”

연간 3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실적 검증 강화와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 의원은 “현재 국고보조금은 2009년 40조6000억 원에서 2014년 52조5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의 민간보조금액도 2009년 11조2000억 원에서 2014년 12조5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보조사업의 사후 검증과 감독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 의원은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통해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새정치연합 도종환, 유대운, 안규백, 이개호, 강창일, 배재정, 부좌현, 박홍근, 임내현, 우윤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