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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대폭 정비 추진

野, 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대폭 정비 추진

등록 2015.05.27 16:40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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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조세개정안 발의···“연 2조원 세수 증가 전망”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부자감세를 정상화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 원을 넘고 특히 작년 세수결손액은 10조9000억 원으로 2013년 8조5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대규모”라며 “이런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트린다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결손을)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 깊숙이 빠트릴 수 있는 원인이 돼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현 정부의 실정이라는 단기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 변동에 의한 것이다. 향후 장기화·고질화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 의원이 손꼽은 것은 ▲예산낭비사업 방지 및 엄격한 추궁, ▲비과세·감면제도 통한 조세지출 절약, ▲세율인상·세목신설 통한 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강화, 등이 있다.

다만 백 의원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연간 33조 원에 이르는 조세지출,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축소,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는 늘리는 동시에 공제율은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새정치연합 박남춘·박민수·박범계·우윤근·유성엽·유승희·이개호·이찬열·전순옥·전해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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