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맞벌이가구의 높은 어린이집 이용 수요에 맞춰 28일부터 맞벌이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항목당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이 부여돼 고득점이 최종 우선순위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맞벌이가구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200점이 부여돼 보다 높은 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8일을 기준으로 입소대기시스템에 맞벌이로 신규 신청하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신청한 가구는 자동으로 순위가 변경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가구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