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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역자, ‘200만원 퇴직금’ 제대 추진

軍 전역자, ‘200만원 퇴직금’ 제대 추진

등록 2015.05.28 15:20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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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무기간 중 적립한 금액만큼 국가가 지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


군 전역자가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전역준비제도 및 희망준비지원금’ 제도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전역자가 군 복무기간 중 적립한 금액만큼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특별 금융상품 등을 통해 복무기간 중 보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전역준비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병사가 그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백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도입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병사들의 낮은 보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부담으로만 전역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징병제 하에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법안발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의무자가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되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보수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전역준비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인 희망준비지원금을 지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 복무 보상금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정부는 국고부담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공약을 병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적립하는 셀프적립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면서 “이런 ‘수박 겉핥기식’ 거짓 공약 이행 주장은 공약파기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공약한 300만 원을 병사 스스로 모으려면 군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14만 원 이상 매월 적립해야 하지만 올해 이등병의 월급은 12만9400원, 병장의 월급은 17만1400원에 불과하다.

‘포퓰리즘’이 법안이라는 지적에는 “병사가 월 5만원을 적립한다고 전제할 때 전역자는 적립금과 지원금을 합쳐 약 200만 원을 갖고 제대하게 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해보니 연간 1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추산한 국고 투입 규모가 7800억 원이었고,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조 원 가량의 비용 추계가 나왔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포퓰리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제대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춘들을 대하는 국가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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