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계획 6~7월 순차발표···금융업계 공동TF 구성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과 함께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28일 선정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관행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혁과제를 민원처리 과정,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날 ‘금융개혁 자문단’ 논의를 거쳤으며, 내달 3일 ‘금융개혁회의’에 서면보고 할 예정이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중 차례로 발표하고, 과제별로 금융업계와의 공동TF 구성 등을 통해 될 수 있으면 1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노력 경주 ▲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침해(1000만원 미만 소액 연금계좌 방치 등) 찾아내 개선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 위한 금융상품 개발·판매 지원 ▲ 부정적 정보 중심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약요인 개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 ▲금융회사 광고 불시 점검, 허위·과장 광고 의법조치 ▲온라인, 홈쇼핑, TM영업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 전면 점검, 불완전판매행위 시정
▲보험회사 부당 보험금 지급 지연 행위 시정, 악성민원 원칙 대응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카드사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등 펀드시장 불법·부당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부당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계열사 몰아주기’ 등 퇴직연금시장에 잠재된 불공정 영업행위 시정 ▲수년 내 ‘무통장 거래’가 일반화하도록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금융거래 시 걷는 제반서류 적정성 점검·간소화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실손보험 관련 제반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 ▲금융거래 수반 주소 등 일괄변경 할 시스템 구축 ▲금융 민원과 분쟁처리 시스템 전면 쇄신 ▲ ‘1사(금융회사 본·지점) 1교 금융교육’ 전개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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