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받는 조영제 전 부원장 내일 소환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재소환 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는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30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같은 해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농협·국민·신한은행에서 모두 7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검찰은 기존 대출액이 적어 회수 부담이 적은 농협이 170억원을 빌려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 개입을 부인했으며, 여신을 받을 수 있는 정상 기업이라고 해명하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채권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이 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달라고 압박한 정황을 확인, 김 전 부원장보의 진술과 상관없이 조 전 부원장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검찰은 2009∼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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