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짚이나 건초 등 초식가축의 기본먹이로 쓰이는 조사료의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조사료재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간접 지원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8일 미가공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 했던 조사료 종자를 세금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조사료 종자에 대한 세금은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수수, 옥수수 등은 미가공식품류로 분류돼 기존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 종자는 부과 대상으로, 재배 농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다.
황 의원은 “조사료는 가축의 중요한 먹이로 질 좋은 가축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하다”면서 “사료비를 낮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료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개호, 김우남, 박민수, 유승희, 이찬열, 박완주, 최동익, 정성호, 유성엽, 주영순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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