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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결정한다

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결정한다

등록 2015.06.04 18:38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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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연료 세율 상향 조정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고,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됐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1㎏당 19원에서 24원으로, 저열량탄 탄력세율은 1㎏당 17원에서 22원으로, 발전용 LNG 탄력세율은 42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재부는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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