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이송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형 재난 재해 발생 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부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119 구급대원의 감염여부 확인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송환자의 감염 여부 통보가 필요하다”며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활동을 위해 민간 구급차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이찬열·임수경·장병완·정호준·주승용·최원식·한명숙·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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