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식약처, 14일 내 검사 실시해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소비자단체나 의료계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위생·안전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9년 대한한의사협회는 백수오 제품 일부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유통된다는 공문을 이미 식약처에 제출했고 2013년에도 백수오와 관련된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식약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안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식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법안은 같은 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둬, 악용 가능성을 방지했다.
황 의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는 물론 재배농가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발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백수오 파동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