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가족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메르스 의심 대상자 A(66·여)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관할 보건소, 119구급대와 같이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설득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은 일단 보건소 의견에 따라 일단 철수했다.
이후 보건소 측의 경찰력 지원 요청에 따라 오후 2시20분께 경찰관 4명은 보건소 직원 2명, 119구급대 2명과 함께 재차 그를 설득했으나 A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해 A씨를 강제로 119구급차량에 태워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시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시강제 조치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격리 장소로 이동할 것을 설득하면 대상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전례가 없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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