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이사장 변호인은 박 전 수석에게 건넨 1억여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 전 수석 측은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특 히 박 전 이사장에게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박 전 수석이 2011년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박 전 이사장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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