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측 “확정 아니다···업계 특성 감안해야”
19일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7일 대우건설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다음달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금융당국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금감원이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한지 1년6개월만이다.
특히 이번 감리는 대우건설 부실사업장의 예상수익과 원가 등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에 집중됐는데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중징계 방침을 내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징계수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감리위에서 다시 의견진술과 해명절차가 이뤄지며 이후 증선위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앞으로 진행될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 합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라기보다 수주산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손실을 추정해 대손 충당금을 미리 설정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 회계처리 방식도 감안해야한다는 의미다.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을 중징계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건설기업의 사업장별 예정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대우건설의 경우 내부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해 별도로 만든 시나리오 문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비단 대우건설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런 잣대로 판단한다면 걸리지 않을 건설사가 없다. 건설업계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대응논리를 만들어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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