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의 송모 전 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한 뒤 이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성진지오텍은 정전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시설 인수한 계열사로 이후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했고 현재 워크아웃 진행 중이다.
성진지오텍 전 사주였던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의 특혜 인수와 관련해서도 송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와 관련해 산업은행 본점 M&A실, 수하동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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