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청소나 주차관리·매표 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어르신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10% 이상을 노인이 취업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법상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할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란게 이 의원의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빈곤, 질병, 고독 등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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