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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강화

[퇴직연금 질서확립 방안]③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강화

등록 2015.06.25 15:0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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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여부 등 실태파악

금융회사는 미지급 퇴직연금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타금융회사로 퇴직연금 이전시 처리기간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 지급 단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나 청구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로 하여금 가입기업의 도산여부 등 실태 파악을 통해 미지급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타 금융회사로 이전 요청시 금융회사가 이를 지연처리한다는 불만에 따라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이전 처리기간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대책’을 올해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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