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순익 32% 증가 주장은 추정영업외 수익 제외땐 오히려 34% 감소
대부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상한금리 인하 근거로 밝힌 일부 통계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고 부작용은 축소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금리인하의 근거로 대부업 실태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의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1.8%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협회는 “금융위가 계산한 순이익은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2014년도 결산기준 해당 업체의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도 5208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 최고금리(39%)로 대출된 채권에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 1260억원과 외국계 대부업체의 환차익 515억원 등 영업 외 수익을 제외하면 실질 순이익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TV 광고시간 제한에 따른 광고비 절감과 대부업계의 자구적인 경비절감 노력으로 5%포인트의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부협회는 “주로 TV 광고를 통해 대출영업을 하는 9개 대부업체가 광고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다른 대부업체와 같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영업을 해야 한다”며 “이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1%로 대출금액의 4.8%에 해당하는 광고비보다 많아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합법시장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저신용층의 합법시장 접근성을 축소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리 인하가 꼭 서민에게 좋은 결과만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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