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감원은 5일 ‘민원 발생평가 제도’가 소비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금융사 줄 세우기, 악성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소비자 보호실태평가는 계량과 비계량 항목으로 나뉜다.
계량항목은 ▲ 민원건수 ▲ 민원처리기간 ▲ 소송 건수 ▲ 영업지속 가능성 ▲ 금융사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비계량 항목은 ▲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소비자정보 공시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등급은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구별되며,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실태평가는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미흡한 점을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종합 등급 산정보다는 항목별 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는 금감원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 평가에 맡긴다. 다만 금감원은 사후 점검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 부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행할 수는 없다”며 “대형사 및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의 비중이 전체의 87.8%에 달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되며, 금감원 및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금감원은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 후 내년 4월부터 업권별로 실태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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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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