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 법령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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