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통과로 대부업체들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7시~오후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시간제한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대형 대부업체들의 관리·감독은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한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도 금지한다.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와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금융위는 부적격자의 불법 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광고 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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