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삼성물산은 7일 법원이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에도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 측은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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