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3일 탈세 및 개인회생 사기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이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신원 지분의 28.38%를 보유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 돼 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어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잡고 범행 경위와 정확한 횡령 액수를 파악 중이다.
또 검찰은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박 회장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