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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제도 첫 지급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제도 첫 지급

등록 2015.07.19 12:34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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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9일 이달부터 시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처음 대상으로 퇴직 근로자 박모씨를 선정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했으나 소액체당금의 경우 이달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이번 대상자로 선정된 박씨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로 연간 5만2000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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