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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억제

[가계부채 대책]③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억제

등록 2015.07.22 08:0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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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과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최저담보인정 한도가 50%로 낮아진다. 또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농협·축협·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대출 취급 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가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 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토지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한도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매 낙찰률에 따라 담보인정 한도가 결정되며, 차주별 가산 비율은 기존 15~20%에서 10%로 인하된다. 특히 기존 60%였던 최저 담보인정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주담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충당금 적립률도 감면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시상환대출을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시에만 예외를 적용하던 LTV 규제가 만기 3년 이상 부분 분할상환으로 전환 시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추가로 정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 제고를 통해 적정대출을 유도한다. 앞으로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 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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