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부 아닌 부패전담 합의부 전담···李, 출석 안 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몸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이 전 총리는 숱한 논란 끝에 총리직을 물러났다.
통상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단독재판부 관할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부패 전담 합의부로 보냈다.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 받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유지 전략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따라서 공식 재판에서 자세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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