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자에게만 지급하던 교통비·식비를 민방위 훈련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소집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동원훈련 등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이 지급돼 왔다. 긴급동원 혹은 전지(轉地)교육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새벽 소집점검이나 4시간집체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에 소집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4시간 집체교육이나 새벽 소집점검 등을 받으면 거주지와 훈련장소 간의 거리, 훈련 강도와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사비가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도시 거주자는 훈련장소가 비교적 가까워 접근성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지만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다수는 훈련장소와 상당히 먼 경우가 많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나라의 경제규모나 현재의 국가재정 여력으로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비용도 큰 고통일 수 있기에 그러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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