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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석유관리원, RFS 관리기관 공동지정

에너지공단-석유관리원, RFS 관리기관 공동지정

등록 2015.07.22 14:3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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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공동지정을 받았다.

22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FS(renewable fuel standard)공동지정됐다. RF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 기관의 설립근거, 전문성 및 타 신재생에너지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해 공동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 혼합, 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 관리기준 제개정 및 제도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혼합의무이행 대상에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되며,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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