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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장난하나

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장난하나

등록 2015.07.23 21:1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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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사진=SBS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장모(52)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며 “장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 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원, 지연손해가 16만 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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