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단 강간치사나 폭행·상해 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당시 6세의 고(故)김태완 군이 누군가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단 태완 군의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기각, 종결돼 개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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