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당시 “편의를 봐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염씨는 한진이나 대한항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으나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한진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lsy01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