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시각장애인, 약품 과다복용·오남용 사례 발생”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생필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약품 등이 점자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점자를 표시한 제품들도 제품명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93%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표시 이외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 역시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이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은 비롯해 권은희·박맹우·박명재·유승우·이강후·이노근·이종배·이철우·장윤석·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 서명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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