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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野 권은희 의원, 17시간 조사 후 귀가

‘위증 혐의’ 野 권은희 의원, 17시간 조사 후 귀가

등록 2015.07.31 09:4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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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모해위증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의혹’ 사건에서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장에서 그는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청장의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권 의원에게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정진술의 근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의원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는지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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