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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국토부,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등록 2015.08.04 12:36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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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 완화, 대행개발 기준 및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행개발제도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초기 사업비를 절감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되며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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