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 절차 밟기로
검찰이 7일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 모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 모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 의원은 20시간 가량의 고강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거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숨기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영장 청구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이는 법원에 전달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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