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201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시험서류를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는 학점이수 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서 그리고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학점 이수 신청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학점 이수 신청서의 경우 올해 2학기 성적을 반영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대학교의 학사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첨부해야 한다. 마감일은 학점 이수 신청서와 같다. 단 응시자가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다른 신청기일과 달리 오는 11월 20일 마감된다. 이에 응시자가 이수한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의 학점이수과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기에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점이수 소명 신청 등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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