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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고의성 없음 인정···건설업 회계 재정립 기대"

대우건설 "분식회계 고의성 없음 인정···건설업 회계 재정립 기대"

등록 2015.08.11 18:5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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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당국 분식회계 혐의 중징계 관련 입장자료서 밝혀

대우건설이 회계장부에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우건설은 11일 낸 입장자료에서 “지난 1년 7개월 간 계속된 금융감독원 감리에서 충분한 소명을 해왔던 당사로서는 오늘 감리위원회의 조치를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대우건설 대해 감리에 착수해 지난 6월 이 안건을 감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회계처리에 고의성(분식회계)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됨으로써 대외적 불신을 대폭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쟁점이었던 ‘미래 추정손실의 인식 시점’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당사는 여전히 다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건설산업은 수주 이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동산경기 변화, 해외사업장의 돌발 상황, 설계 변경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거나 분양 이전에는 손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에서 손실을 추정해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며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있어 그 어느 건설사보다 선진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특히 감리위의 이번 결정이 대우건설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건설은 “당사의 충당금 설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일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현재 회계기준에는 건설업 회계에 대해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나 지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리가 특정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업 회계처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감리위의 조치의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심의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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