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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 없었다(종합)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 없었다(종합)

등록 2015.08.13 17:4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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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36명 중 찬성 137명···여론 눈초리 의식한 듯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상정,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이날 표결은 정족 수가 부족하거나 찬성표가 모자라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비리 혐의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데다 자칫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부담을 여야 모두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책임지겠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거나 방탄막으로 감싸달라 요청하지도 않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출 사유를 통해 “박 의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공여자는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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