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을 말한다. LH에 따르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수도권 8%, 수도권외 5%)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항목 및 공급대상자도 대폭 확대됐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공통제출서류 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은 각 관할 국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한 자가 경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서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주거약자용외 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장애인세대 편의 증진시설을 별도로 LH에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주거약자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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