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사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드릴십은 올해까지 인도 예정이어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선주를 찾아 매각할 계획이다.
대우조선 측은 이미 받은 선수금과 건조 중인 드릴십의 매각 권리를 갖기로 했으며 기타 손실은 선주 측에 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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