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5만명이 방문하는 디아크는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국가하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 받았다.
푸드트럭 운영 대상지는 2곳이며,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모집한다.
허가면적은 1개소 당 10㎡이며,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연간 사용료는 각 92만7500원이다.
응모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방침이다.
영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워터웨이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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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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