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온라인 등 대체시장 기웃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의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와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TV 광고가 전면 금지됐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TV광고를 통해 저축은행 알리기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TV광고 규제의 시작으로 거대 마케팅 채널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한 고객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TV광고를 통해 알게됐다”며 TV광고가 가져오는 홍보 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가 실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 활로를 찾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이미 이달 초부터 서울 시내를 달리는 택시 2000대에 광고를 부착해 홍보채널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권 최초로 지상파(MBC)에 TV광고를 내보내며 일종의 ‘양보단 질’ 전략을 세웠다.
OK저축은행은 TV광고가 규제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출 에이전트’를 확대·운영해 직접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TV광고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TV 광고의 효율은 생각보다 높았다”며 “온라인 광고 등의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얼마나 TV 광고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고 쉽게 대체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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