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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9억원 초과 주택·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등록 2015.08.26 15:44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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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입요건도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됐고 세제지원 일몰이 연장됐다.

우선 가입연령은주금공법을 개정해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 주택이었던 가격 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했다. 단, 가격최고인정금액은 9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노후불안으로 최근 고령층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비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흐름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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