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정 사장에 대한 결심 선고안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최모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하고 ▲순천시 공무원 신모씨는 징역 5년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