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 화요일

  • 서울 27℃

  • 인천 25℃

  • 백령 23℃

  • 춘천 25℃

  • 강릉 24℃

  • 청주 27℃

  • 수원 26℃

  • 안동 27℃

  • 울릉도 25℃

  • 독도 25℃

  • 대전 27℃

  • 전주 27℃

  • 광주 26℃

  • 목포 26℃

  • 여수 27℃

  • 대구 27℃

  • 울산 25℃

  • 창원 28℃

  • 부산 27℃

  • 제주 23℃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5.08.28 18:06

서승범

  기자

공유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이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정 사장에 대한 결심 선고안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최모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하고 ▲순천시 공무원 신모씨는 징역 5년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