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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산업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등록 2015.08.31 11: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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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공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청년 취업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에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체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한국전기공사 협회에서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구축과 연계해 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개정안에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했다. 전기공사 수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비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 한도를 확대해 건실한 전기공사업체 성장기반을 조성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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